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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 2동에 있는 상호 미상 대중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출입국사무소에 아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금방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85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비자를 발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8,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2012년 경 상해죄로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외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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