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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803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민으로 2011. 5. 20. 단기 체류 목적의 사증( 이하 ‘C-3 비자’, 체류기간 90일 )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8. 25. 민사소송을 이유로 소송 목적 등 기타 자격의 비자( 이하 ‘G-1 비자’, 외국인들에게 소송관계 또는 치료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자) 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12. 2. 25.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취업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16.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C-3 비자 ’에 따른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2011. 8. 경 사증 발급 알선 브로커 C에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C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소송 목적 등 기타 자격의 비자( 이하 ‘G-1 비자’, 외국인들에게 소송관계 또는 치료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자 )를 발급 받아 주고 중국화 15,000위안( 한화 약 200만 원) 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사실은 물품 거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 와 여성용 속옷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물건을 납품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소장, 계약서, 거래 명세표 등을 작성하여, 2011. 8.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 피고인을 원고, D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을 제기하였고, 2011. 8. 17.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C-3 비자에서 G-1 비자로 변경신청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1. 8. 25. G-1 비자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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