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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변호 사법위반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2017. 2. 8. 강제 출국된 D는 러시아계 불법 체류자들이 한글을 잘 알지 못하고 체류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도 무지 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한글을 잘 아는 러시아계 유학생인 피고인 A 및 과거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가 D의 조언대로 비자 발급 심사에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실제로 난민 비자를 발급 받았던 피고인 B과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모하였다.

D는 물론 피고인 A은 실제로 합법 적인 체류 허가를 받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합법 적인 체류허가를 받아 달라고 돈을 주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체류허가를 신청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하고, 위조와 관련한 사항은 피고인 B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로 D는 총책으로 불법 체류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각자에게 일을 분담시켜 진행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공문서 인 체류허가 신청 확인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합법 적인 체류허가를 취득하고 싶어 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모아 오는 역할을 맡기로 한 후,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돈을 내면 합법 적인 체류허가를 받아 줄 수 있다고

선 전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우 즈 베 키스 탄 식당 ‘F ’에서, D가 돈을 받고 합법 적인 체류허가를 받아 준다는 소문을 듣고 연락한 불법 체류자인 G를 만 나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요청을 할 당시 불법 체류자인 G는 체류허가에 관한 사무는 어느 나라나 공무원의 사무이며 D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공무원들과 통하기 때문에 실제로 합법 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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