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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2. 4. 02:1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C(36 세) 이 나이가 어려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며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수십 회 던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며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수십 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향해 맥주병을 수십 회 집어던져 그로 인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 내 벽면, 쇼 파, 천장 등을 맥주로 얼룩지게 하고 맥주병 유리 파편을 주점 내 쇼 파에 박히게 하고 노래 반주기기 챔버의 스위치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향해 맥주병을 수십 회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의 코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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