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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4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8월,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6월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해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 22:3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60 세) 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무대 앞에 놓여 있던 색소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주점 연주자인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G이 바닥에 소변을 보던 피고인 A를 말리려고 하자 G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들고 G을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E의 색소폰을 바닥에 집어던졌고, 약 100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색소폰이 부셔졌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의 색소폰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이 A와 함께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23:27 경 G(54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 피해자 E, 피해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피고인 A[ 징역 1월에서 11월], 피고인 B[ 하한 징역 1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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