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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4 2018나34580
지불각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년경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2008. 12. 30. 발행한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09. 4. 15., 지급지 및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어음번호 ‘D’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할인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이 위 지급기일 이전에 부도 처리되자,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2008. 11. 11. 발행한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09. 3. 3., 지급지 및 지급장소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어음번호 ‘E’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에 배서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09. 3. 3.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하나은행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었다.

마. 피고는 2010. 8.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확인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

C E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 5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1.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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