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가. 86,898,566원 및 그 중 30,181,990원에 대하여는 2013. 7.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① 2013. 4. 10. 액면금 30,181,990원을 지급일 2013. 7. 27., 지급지 강원 정선군 정선읍, 수취인 원고, 지급장소 농협은행 정선군지부, 어음번호 C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② 2013. 5. 10. 액면금 56,715,576원을 지급일 2013. 8. 24., 수취인 원고, 지급장소 농협은행 정선군지부, 어음번호 D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③ 2013. 6. 11. 액면금 54,697,775원을 지급일 2013. 9. 21., 지급지 강원 정선군 정선읍, 수취인 원고, 지급장소 농협은행 정선군지부, 어음번호 E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3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위 각 약속어음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가 면제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은 이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이은 2거래일 이내인 2013. 7. 29.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어 원고가 그 무렵 이를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3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는 이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인 2014. 1. 16.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13. 피고 A에 공업용선풍기 등을 인도하고 물품잔대금 45,278,25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A의 부도로 인하여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 본인 신문 결과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 및 물품대금 지급채무자로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