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77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B 내지 주식회사 C(대표이사 B)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⑴ 액면금액 : 17,600,000원 어음번호 : D 발행일 : 2014. 4. 2. 지급기일 : 2014. 8. 11, 지급지 및 지급장소 :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신한은행 ⑵ 액면금액 : 28,050,000원 어음번호 : E 발행일 : 2014. 5. 19. 지급기일 : 2014. 9. 5, 지급지 및 지급장소 :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신한은행 ⑶ 액면금액 : 21,780,000원 어음번호 : F 발행일 : 2014. 6. 5. 지급기일 : 2014. 9. 19, 지급지 및 지급장소 :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신한은행 ⑷ 액면금액 : 28,842,000원 어음번호 : G 발행일 : 2014. 5. 19. 지급기일 : 2014. 9. 12, 지급지 및 지급장소 :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신한은행 ⑸ 액면금액 : 29,502,000원 어음번호 : H 발행일 : 2014. 7. 15. 지급기일 : 2014. 11. 1, 지급지 및 지급장소 :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신한은행
나. 원고는 위 각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 위 각 어음을 신한은행 공항동지점에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모두 지급이 거절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발행인으로 어음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각 어음의 액면금 총합계 125,7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20%의 지연이율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에 따라 연 15%의 이율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