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5080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피고는 2015. 4. 29.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2015. 6. 2. 그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200만 원을 2015. 6. 2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신청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