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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06.12 2012가단100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8. 6.부터 2013. 6. 12.까지는 연 5%,...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200만 원을 2000. 8. 7.자로 차용하여 2001. 8. 5.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2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1996. 8. 26.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이 1999. 3. 8.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3. 5. 22.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2000. 8. 7.자 차용증에 기재된 2,200만 원에는 1996. 8. 26.자 차용금 500만 원과 1999. 3. 8.자 차용금 500만 원이 포함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 1,000만 원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1. 8.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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