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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42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12.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4. 8. 23.경 원고에게 4,200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2014. 12. 30.까지 1,000만 원, 2015. 2. 28.까지 1,000만 원, 2015. 5. 30.까지 2,200만 원)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 당시 피고가 분할 변제금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분할 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4. 12.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2.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이 시행된 2015. 10. 1. 이후의 법정이율은 연 15%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개회4398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회생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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