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7가단50083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547,970원과 그중 46,884,376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개회2681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절차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면 될 것이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