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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0 2015가단218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83,698원 및 그 중 34,182,781원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3. 21.경 원고로부터 원금 35,000,000원, 이율 연 29.2%, 연체이율 39%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위 대출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5. 7. 27. 기준으로 연체 대출금 및 이자 합계 60,483,698원(=대출원금 34,182,781원 연체이자 26,300,91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대출금 및 이자 합계 60,483,698원 및 그 중 미지급 원금 34,182,78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에 의한 연 3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9308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위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신청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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