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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9 2015가단1041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2007. 6. 9. 피고에게 331,000,000원을 이자 연 9%,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는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2011. 4. 11. 기준 위 대출금 채권은 대출원리금 454,685,169원(=대출원금 331,000,000원 지연이자등 합계 123,685,169원)이었는데, 소외 회사는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그 중 원금 및 지연손해금 일부인 331,156,999원을 배당받았다.

3 소외 회사는 2013. 6. 27.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123,528,17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7. 30.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양수금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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