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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피고인은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사전에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받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사건 당일이 아니라 2019. 12. 23.경 작성되었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경찰관이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사전 고지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허위로 작성된 것인바, 위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고지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음주측정절차가 위법한 이상 피고인이 음주측정에는 응하되 짧게 호흡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측정 거부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의 점,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 특히 (1)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음주측정방법에 관한 단속 경찰관의 수차례에 걸친 설명과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숨을 짧게 내쉬면서 '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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