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23:40경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이중섭거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귀포경찰서 E 소속 경사 F, 경장 G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8. 1. 20. 00:05경까지 총 4회 걸친 음주 측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7, 28쪽),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 받지도 못한 이상 이 사건 음주측정은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