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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정차한 후 술을 마셨을 뿐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1)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측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2회(15:25경과 15:35경)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측정을 거부하자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피고인을 지구대로 강제로 연행하여 지구대에서 다시 음주측정요구(15:57경)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①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하여야 하는 위 지침을 위반한 절차의 위법이 있고, ② 2회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시점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지구대에 연행한 것은 현행범 체포요건을 결여하여 영장주의에 위배되므로, 결국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 2) 가사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 및 주차장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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