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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노4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의 3회에 걸친 호흡측정 요구에 대하여 신체적인 장애가 없었음에도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함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할 동기와 유인이 충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소극적인 측정거부 행위의 반복을 넘어 측정불응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주취운전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주취운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 2017. 4. 11.부터 시행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3호는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참작하여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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