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66』
1. 2007. 7. 27.경 사기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도립오케스트라 부근에 있는 D 까페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토지를 정선군에서 개발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정선군수인 아버지로부터 들었다, 6,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한 다음 되팔아 1억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 내 아버지가 정선군수인데 설마 잘못 되겠느냐. 토지 매도 시점까지 아버지에게 물어볼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이전에 나에게 주식투자금으로 빌려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1,986만원의 수익이 났으니 6,000만원에서 1,986만원을 제한 4,014만원만 빌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정선군에서 개발할 예정인 토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1,986만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수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경제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4,014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7. 9. 13.경 사기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