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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3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9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669]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200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2008. 12.경 무렵에는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이 누적되어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한 후 수익을 내어 1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변제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8.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의 20%를 보장하고, 원금을 1개월 내에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2. 19.경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2. 28.경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2. 7.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370]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G 1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후, 매달 30일에 5,00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의 일부를 주식투자가 아닌 낙찰계 불입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주식투자 및 낙찰계로 올리는 수익이 월 2,000만 원에 불과하였는데, 그 2,000만 원으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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