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2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6. 12.경 홍콩 완챠이에 있는 D 아파트에서 사실은 2009. 4.경 주식투자를 하면서 원금 1억을 초과하는 1억 6,000만원의 손실을 입었고, 매입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원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주식을 매도할 수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홍콩은행은 이자가 없으니 그냥 돈을 넣어두면 손해다. 내가 오래전부터 데이트레이딩 방식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내게 주식투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하면 3일 안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5.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0만 홍콩달러(한화 약 7,500만원), 2010. 4. 25.경 위 계좌로 10만 홍콩달러(한화 약 1,500만원), 2010. 7. 1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한화 2,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500만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학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4.경까지 주식투자를 하면서 4억원 상당의 손실이 누적되었고, 제1항 기재 채권자 E으로부터 1억 1,500만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반환요청을 하면 바로 갚아주겠다. 그러니 돈이 있는 데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850만원, 2011. 4. 5. 위 계좌로 4,73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9,58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