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57071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별지1 목록 제1항, 제2의 가.

항 및 나.

항, 제3항, 제5의 가.

항 및 나.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광주 광산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권자 및 건물 입점주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D호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자이다.

(2) 피고의 대표자인 C은 이 사건 건물의 E호, F호, G호, H호를 소유하면서 위 구분건물에서 ‘I’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유한회사 J의 대표자로서, 2016. 2. 21.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C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경위 (1) 2010. 6. 5.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는, 피고의 전체 구분소유권자 158명 중 85명이 참석하여(위임에 의한 참석도 포함, 이하 같다) 기존 회장이던 K을 해임하고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이사인 M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2) 2012. 3. 24.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는, 전체 구분소유권자 151명 중 93명이 참석하여 그중 92명의 찬성으로 N을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N은 그 후 위 회장직을 사임하였다.

또한, 위 (1)항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K이 피고의 회장 지위에서 해임되었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위 총회에서는 92명의 찬성으로 위 (1)항 기재 결의 중 K에 대한 해임 부분을 추인하고, 원고와 O을 관리사무소 직원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3) 2012. 6. 5.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는, 전체 114명의 구분소유권자 중 81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C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4) 2014. 6. 1.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는, 전체 159명의 구분소유권자 중 107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임기가 만료된 C을 다시 회장으로 선출하고, P을 부회장으로, Q, R을 각 감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5) 2016. 2. 21.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는, 전체 159명의 구분소유권자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