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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07 2016가합208309
종중회장선임결의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M씨 13세손 N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나. 2015. 3. 29. 피고 회장의 선출 결의 및 그 선출결의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 피고는 2015. 3. 29. 개최된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O를 피고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A 등 일부 종원들은 2015. 8. 6.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5082호로 위 회장 선출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1. 피고의 종중 회장 선출에 대한 일련의 회칙규정들(제11조 제2, 3항, 제13조 제1 내지 3항, 제19조)은 종중회장 선출을 대의원총회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종원들의 대의원 선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사실상 봉쇄하거나 매우 어렵게 정하고 있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종중회장 선출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고,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83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2016. 12. 18.자 피고 임시총회의 준비 등 이후 피고의 기존 이사들과 종손을 중심으로 한 종원들은 종원총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종원명부 작성을 위한 작업을 하였고, P와 Q은 연고항존자로서 R 신문광고(동아일보)를 통해 “2016. 12. 18. 15:00 하남시 S, T농협 본점 2층 강당에서 ‘피고 종중 회칙 개정(안) 승인의 건과 피고 종중 회장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2016. 11. 29.부터 연락 가능한 종원 2,037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라.

2016. 12. 18.자 피고 임시총회 결의 내용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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