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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5 2017고단194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및 40 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8.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5. 24. 같은 법원에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 회복 신청하여 2017. 6. 20. 위 신청이 인용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로 되어 있으나, 이 판결 선고 전 이미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대원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3. 3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같은 시 분당구 새 나리로 6에 있는 제 3879 부대 야탑 예비군 훈련장에서 2일 동안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29. 위 야탑 예비군 훈련장에서 8 시간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 규 자 범죄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상소권 회복청구 인용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 향토 예비군 설치법 ”에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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