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5. 11. 7. 전 남 완도군 노화읍 읍대사 무실에서 2015. 11. 19. 자로 전 남 완도군 완도읍 장 좌 리에 있는 완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 이월) 8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제 9538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 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5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의뢰
1.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성실히 훈련에 참가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 10. 29. 동종의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각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15. 11. 27. 자 훈련에 참가 하여 예비군훈련을 모두 마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