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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6노37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생업에 바쁘게 종사하던 중에 미처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자신이 불참한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충 훈련에 참가하였고, 이로써 예비군 훈련을 모두 이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예비군 훈련 일정을 주의 깊게 살펴 반드시 훈련에 참석하였어야 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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