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거제시 C 대 13㎡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기초사실
토지의 소유 관계 원고는 1994. 9. 22. 거제시 D 대 43㎡(이하 ‘원고 소유 제1 토지’라 한다), C 전 13㎡(이하 ‘원고 소유 제2 토지’라 한다)와 E 대 174㎡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함석도금강판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97.68㎡, 경량철골조 함석도금강판지붕 단층 화장실 2.88㎡(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7. 2. 23. F 대 201㎡, G 대 33㎡(이하 ‘제3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소유 제1 토지에 관한 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고의 소유의 블록조 스레이트 단층주택{【도면1】중 음영 부분 (가), 이하 ‘피고 소유 제1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분이 원고 소유 제1 토지 중【도면1】표시 5, 6, 7, 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침범 부분의 철거 및 위 (ㄴ)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이 법원 2013. 8. 20. 선고 2012가단7945 판결), 위 판결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도면1】 F E D C G H 피고 소유 제3 토지에 관한 소송의 경과 원고 소유 건물 중 일부가 피고 소유 제3토지 중【도면2】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를 침범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나) 부분 7㎡에 관하여 2014. 9. 22.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이 법원 2017. 1. 10. 선고 2015가단25159 판결),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도면2】 E D G H 원고 소유 제2 토지의 현황 피고 소유의 샌드위치 판넬 단층 가설건축물(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이 원고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