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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3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탑립동 청 벽산 사거리를 탑 립 삼거리 쪽에서 관 평동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민동 쪽에서 탑립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48 세) 운전의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51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탑립동 청 벽산 사거리를 전민동 쪽에서 탑립동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기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탑 립 삼거리 쪽에서 관 평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A(54 세) 운전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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