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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7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4: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영천동 443-3에 있는 동 탄 역 센트럴 상록 아파트 앞 사거리를 동 탄 1 신도시 쪽에서 동 탄 2 파출소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기흥 IC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45세) 운전의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A7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473,358원이 들도록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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