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2:30 경 남양주시 D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 춘 북로( 퇴계원) 진출로 쪽에서 월산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월산리 쪽에서 경 춘 북로( 가 평)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3 세) 운전의 F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와 그 동승자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320,6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촬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