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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3 2016고단1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2. 23:30 경 시흥시 대야 동에 있는 페트 론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 옛 로 33번 길에 있는 소 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23:3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 옛 로 33번 길에 있는 소 사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할미 고개 쪽에서 소 사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소사 역 쪽에서 역 곡 역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쪽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4 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그 뒤쪽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29 세) 운전의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네 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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