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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13 2017고단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 22: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피부 관리 점 앞 도로를 목포 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3호 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위 D 피부 관리 점 앞 도로 입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운행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할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목포 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그린 사우나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D 피부 관리 점 앞 도로 횡단보도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0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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