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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1.21 2015누1200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원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 단 보상금 증액소송에 있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가장 주요한 증거는 제1심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촉탁결과’라고 한다)이다.

위 법원감정촉탁결과를 보면, 감정인은 수용재결일 시점을 기준으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금, 영농시설에 대한 이전비를 감정하여 총 보상금 합계액을 530,242,624원으로 판단하였는데, 위 보상금 중 ① 블루베리 과수의 이전비와 관련하여서는 이전비가 과수의 취득가격을 넘는다는 이유로 과수 2,600주의 취득가격(으로 본) 1억 3,000만 원을 보상가액으로 산정하였고, ② 영농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제시한 자료를 실제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조건 하에 61,276,624원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블루베리 과수의 보상가액과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한 감정결과는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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