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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5.13. 선고 2020구합1220 판결
손실보상금
사건

2020구합1220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4. 15.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638,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2020.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10. 1. 고속국도 제20호선(새만금~전주 간)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일대를 도로구역으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수용대상 토지의 지장물로 편입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수목의 이전 등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3. 12.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59,577,5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20. 5. 6.로 정하여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23.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것을 통보하고, 2020. 6. 3. 이 사건 수목의 자진철거를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제2목록과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수목 보상금을 평가할 경우, 각 수목의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비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수목별 이식가능성을 조사한 후 이전비와 수목의 가액을 비교하여 보상금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재결은 각 수목의 수종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이전비를 평가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손실보상금을 잘못 산정하였다. 이에 이 사건 수목의 수종을 구별하여 평가한 정당한 보상금(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촉탁 결과)과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369,638,5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5조는 제1항에서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고 한다)으로 보상하되 그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면서, 제6항에서 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이식이 가능한 수목의 보상액은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감수율을 감안한 고손액·감수액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제1항, 제2항, 제4항).

2) 수목에 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전비가 당해 수목의 가격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각 수목별로 이전비와 취득가격을 상호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참조), 각 수목에 대하여 각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이전비를 평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146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377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먼저 이 사건 재결에서 이 사건 수목의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서(이하 '각 수용재결 감정평가서'라 한다)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각 수용재결 감정평가서에는 '과수 기타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 규격, 수령, 수세, 수량이나 식수면적, 그 밖의 관리상태, 수익성, 고손율 및 감수율, 이식가능성과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식이 어렵거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수목의 가액으로 평가하였다'는 취지의 수목 감정평가의 원칙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각 수종별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② 각 수용재결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수목을 수종별로 구분한 후 각 수량만을 특정하여 이 사건 수목의 보상금을 일괄해서 259,900,000원 또는 259,255,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③ 각 수용재결 감정평가서에는 위와 같은 보상액이 이전비 기준인지, 수목가격 기준인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결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목에 대한 각 감정은 이 사건 수목에 대하여 각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보상금을 평가한 것으로서 적법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피고가 을 제2호증으로 수용재결 절차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한 각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수목별 구분평가내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목별 구분평가 내역서에서도 전체 감정평가액을 각 수목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였을 뿐 각 수목별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촉탁 결과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의 감정인 C(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법원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수목을 각 수목의 수종, 규격, 수령, 식수면적, 관리상태, 상품성,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여러 요인들에 따라 개별평가한 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전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비로 보상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비로 보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였다.

②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수목의 이전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각 수목별로 취득가액의 10%를 고손율로 정하였고, 대량이식인 점을 고려하여 이식비를 20% 할인하여 적용하였다.

③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수목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각 수종별, 규격별로 분류된 2020년 조달청가격의 50%를 입목상태 가격으로 정한 후 여기에 각 수목별로 상품성을 반영한 등급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여 산정하였다.

④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수목의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량이식 할인율을 적용한 이식비와 고손액(취득가액의 10%)을 합한 금액인 '이전비'와 취득가액 중적은 금액을 각 보상금액으로 결정하였다.

⑤ 이 사건 수목 중 대왕참나무의 경우, 이 사건 재결 당시 309주를 감정평가 대상으로 하였으나, 법원 감정인이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 284주가 식재되어 있어 현존하는 284주의 보상금액을 감정하였다.

⑥ 그 결과 법원 감정인은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수목의 보상금액 을 629,216,053원으로 평가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그 수종, 규격, 수령, 식수면적, 관리상태, 상품성 등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각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이전비와 그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으로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관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이 사건 수목을 감정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대하여, 대량의 수목이 이식되는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 원리를 작용하여 그 이식비용을 감액하여야 하므로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수목의 이전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대량이 식인 점을 고려하여 이식비를 20% 할인하여 적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3)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결에서 이루어진 각 감정은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채택하기 어려운 반면, 법원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는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함을 찾아보기 어렵고, 각 수종별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산출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수목의 특성 및 가격 형성에 있어서의 여러 요인을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수목의 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4)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629,216,053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과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인 369,638,553원(= 629,216,053원 - 259,5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20. 5.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곤

판사 구나영

판사 기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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