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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6 2014구합206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업인가 및 고시 사업명 : B 산업단지개발사업 고시 : 2012. 6. 29. 국토해양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익산시 D 외 6필지 지상 편백나무 및 개쉬땅나무(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수용개시일 : 2014. 7. 15. 보상금액 : 25,794,000원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감정결과가 동일한 바, 이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일감정평가법인(감정인 E) 감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이전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되, 밀식 재배된 상태를 고려하여 실제 양묘한 수목의 주수를 조정하고, 개쉬땅나무의 경우 묘목의 가치밖에 없으므로 이전비가 아닌 취득가액으로 손실액을 산정 감정결과 : 편백나무의 이전비와 개쉬땅나무의 취득가액 합계 47,700,000원(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지장물의 취득가액 합계 69,75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감정은 보상금액이 취득가액인지 이전비인지, 그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어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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