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651,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7. 2. 8.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C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1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9. 2. 7. - 수용대상 : 부산 영도구 D 대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부산 영도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1층 15.55㎡, 지하 1층 69.05㎡(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404,582,800원[= 이 사건 토지 334,085,400원 이 사건 지장물 28,172,400원 영업이익(E세차장) 20,940,000원 시설이전비(E세차장) 21,385,000원] - 감정평가법인 : ㈜F, ㈜G(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이라 한다) 피고의 공탁 피고는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제451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보상금 404,582,800원을 공탁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고 한다) - 보상금 : 517,547,450원[= 이 사건 토지 437,580,000원 이 사건 지장물 35,414,450원 영업이익(E세차장) 21,253,000원 시설이전비(E세차장) 23,3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시설이전비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과소하여 부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법리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재결과정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