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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3구합5105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348,000원, 원고 B에게 3,12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5. 6....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C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국토해양부 고시 D(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E(2012. 1. 3.)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평택시 F 지상 원고들 소유의 지장물{별지 1 수목 보상금 내역 기재 해당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과 그 밖의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2. 12. 12. - 손실보상금 원고 A : 193,812,400원(수목 187,000,000원 그 밖의 지장물 6,812,400원) 원고 B : 27,855,540원(수목 21,000,000원 그 밖의 지장물 6,855,540원) - 감정평가업자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원고 A : 213,741,400원으로 증액(수목 206,800,000원 그 밖의 지장물 6,941,400원) 원고 B : 30,474,600원으로 증액(수목 23,700,000원 그 밖의 지장물 6,774,600원) - 감정평가업자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기준 : 재결감정은 수목의 수종, 규격, 수령, 수량, 식수면적, 관리상태, 수익성,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이전비로 산정하되, 수목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당해 수목의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비를 보상금으로 산정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1) 이 사건 수목 가) 2014. 2. 4.자 감정평가회보 평가기준 : 수종, 규격, 수령, 수량, 식수면적, 관리상태,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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