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6가단671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356,029원, 원고 B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9. 2. 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원고 A가 2016. 2. 4. 19:20경 서산시 D에 있는 E교회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서산방면에서 당진방면으로 진행하던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 운전자가 원고 A 운전의 자전거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외상성 경막외출혈, 기타 두개 내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도 자전거의 운전자로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도로 한가운데로 진행한 과실과 야간에 운전을 하는 경우 후미 등이나 야광반사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에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19,583,702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