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54,85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0.부터 2018. 9.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2013. 4. 20. 15:00경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직진해 오던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가 반대편 차선 인도에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전완부, 수근부 및 수부의 근위축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한편,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오토바이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및 과속 등의 과실이 합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원고에게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할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 운전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37,555,878원 1 인적사항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