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8,769,746원, 원고 B에게 214,269,7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6. 11. 28.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D 그랜저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경주 불국동에 있는 한국광고영상박물관 300m 전방 7번국도 2차선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시속 약 77.25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E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은 자전거의 운전자로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도로 한가운데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러한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되, 앞서 본 것처럼 피고 차량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으로 진행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망인의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 을 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