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3.16 2016가단46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853,015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4. 12. 12. 06:45경 울산 동구 꽃바위로 부근 현대오일뱅크에서 현대미포조선 기술교육원 방향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위 지점을 운전하던 D 운전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에 충격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위 사고로 양복사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주위를 살펴보고 안전한 상태에서 길을 건넜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원고들 스스로 10%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재산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2015. 6. 30.까지 월 310만 원,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