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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6가단2656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5,171,739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2013. 7. 25. 21:11경 F이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H 아파트 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원고 A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존재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시는 야간이고 인근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 494,321,886원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기대여명 : 2021. 3. 13.(이 사건 사고로 인해 평균 기대여명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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