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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68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21:00 경 서울 광진구 C 내 ‘D 식당’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다수의 통행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택시 운전 사인 피해자 E(57 세 )에게 “ 나만 임 마 처벌 받으면 돼,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9. 26.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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