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25 2015고정53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해 상해 사건으로 연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5. 10. 7. 12:00 경 포항시 남구 호동 산 32에 있는 영산만 산업주식회사 사내 주차장에서 노동조합 출범식을 축하해 주러 온 타지역 노동 조합장 등 150 여 명의 내 외빈들이 참석한 영산만 지회 노동조합 출범식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 야 임 마, 야 장 돌뱅이야”, “ 개새끼야 니 출범하냐
” 등의 말을 수 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 조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