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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99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6. 13. 09:00 경 서울 강서구 B, 2 층 C 노래방 안에서, 주점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45 세) 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노래방 업주 F 와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피해자가 2016. 6. 27.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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