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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30 2017고단276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3: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106동 1706호에서 닉네임 ‘C ’를 이용하여 ‘ 써든 어텍’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27 세, 여 )에게 채팅 창에서 “ 호시, 이씨발 돼. 지련,

호시 야 이돼지련아 살 좀 빼라, 살 좀 빼라 임. 마 젖가슴이 그게 머냐

죽여 버릴라 그냥”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2017. 12. 8.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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