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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19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0:00 경 서울 중랑구 B, 4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이웃 주민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하자 보수 공사를 왜 계속 추가 하 느냐며 “ 돈 없는 놈 집을 잘 지어 주니까, 야, 이 도둑놈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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