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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25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 부산지방 검찰청 2015 년 압제 1796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75』 피고인은 2010.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 저녁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1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중순경 부산 남구 F 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2.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5 고단 428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G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 고단 430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초순 저녁 경 부산 남구 H 소재 ‘I 식당’ 집 인근에 세워 둔 피고인의 BMW 차량 안에서 J로부터 120만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10그램을 J에게 판매하였다.

『2015 고단 518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30. 00:56 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본점 영업부 CD 기 앞에서, 사회 선배 M, N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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