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수원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한 후 2015. 2.경부터 현재까지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6. 2. 22. 업무 중 열이 나기 시작하여 2016. 2. 24.경 인근 내과에서 독감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왼쪽 등, 허벅지 부분 통증이 나타났고 2016. 2. 25.과 2016. 2. 26. 출근하였으나 계속된 고열, 근육통 등으로 오후 2~3시경 조퇴하였으며 계속된 고열과 통증으로 2016. 2. 29. 새벽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진찰한 결과 ‘괴사성 근막염, 골반부분 및 대퇴, 독성쇼크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6. 4. 12. 직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5. 16.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 소견상 그 발병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추정할 수 없고 그 발병계기가 원고의 근무여건이나 근무환경에서 발병한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원고의 직무 속에 위 질병을 유발케 할 만한 특별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한 것을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관련된 질병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무상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공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