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2군수지원사령부 B통신정비중대 정비소대 BTCS(포병대대 전술지휘시스템, battalion tactical command system) 수리반(이하, ‘소속대 수리반’이라 한다) 수리담당원이자 육군 군무원인 원고는 2015. 9. 23. 4:45경 수리반에서 주중과 주말에 부속대기(부품 입ㆍ출고에 따른 대기시간)를 줄이기 위해 초과근무 후 잠을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던 중 어지러움과 두통 등을 느껴 소속대 의무실에 갔다가 국군수도병원, 삼성서울병원에 차례로 전원된 후 상세 불명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원고 자신의 체질적 소인과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결과로 여겨진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3. 11.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6. 5. 10.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속대 수리반에서 근무하면서 부대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으로 정신적ㆍ사회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점, 원고는 부속대기를 줄이기 위해 빈번하게 초과근무를 한 점, 원고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을 다쳤고 이후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가 왼쪽 무릎을 다시 다쳐 왼쪽 무릎의...